250708 대한민국 전자관보(「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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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7-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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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기존 유독물질의 관리체계를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 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개편함에 따라 추가 유해성자료 확보되는 등 기존 분류표시 정보를 일부 개정함
-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결과 신 규로 지정예정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분류표시 사항을 고시함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 지정개편에 따라 별표4 가목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 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로 하며,
고유번호 “97-1-1”란부터 “2025-1-1248”까지 소 번호 추가, 분류사항 등을 일부개정
- 추가 확보된 유해성자료에 따라 유해성 분류 및 표시사항 수정·추가, M계수 수정·추가
- 화학구조, 농약성분, 성상, 독성 등을 검토하여 UN번호 수정·추가
나. 별표4 가목의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분류표시 변경에 따라 다목 ‘제한물질’, 라목 ‘금지물 질’, 마목 ‘사고대비물질’에 동일한 물질의 분류사항 등을 일부개정
다. 신규 지정된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하여 별표4 가목에 고유번호 “2025-1-1249”란부터 “2025-1-1280”란 까지 신설
라. 신규 지정된 사고대비물질 3종에 대하여 별표4 마목에 고유번호 “98”란부터 “100”란 까 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0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81, 032-560-8696 모 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 이지(www.nics.m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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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87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81.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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