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709 대한민국 전자관보(「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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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7-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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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8호
「화학물질관리법」제54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정「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4의3에 따라 법 제54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검사· 안전진단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위임한 것으로,
이번 개정 내용은 고시 제정, 시설 유형별 공량 구분,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공량 기준 마련, 지하 저장시설의 공량·용량 및 시설규모 보정계수,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등 보완에 해당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안 고시전문)
나. 시설 유형별 공량 구분([별표 1], [별표 2])
다.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공량기준 마련([별표 1], [별표 2]
라. 지하 저장시설의 공량, 용량 및 시설규모 보정계수 ([별표 1], [별표 2])
마.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안 제5조, [별표 1])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팀 TF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86
- FAX : 043-830-439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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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88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pdf (82.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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