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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50709 대한민국 전자관보(「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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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1 10:27

본문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8호 

「화학물질관리법」제54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정「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4의3에 따라 법 제54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검사· 안전진단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위임한 것으로, 

이번 개정 내용은 고시 제정, 시설 유형별 공량 구분,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공량 기준 마련, 지하 저장시설의 공량·용량 및 시설규모 보정계수,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등 보완에 해당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안 고시전문)

나. 시설 유형별 공량 구분([별표 1], [별표 2]) 

다.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공량기준 마련([별표 1], [별표 2] 

라. 지하 저장시설의 공량, 용량 및 시설규모 보정계수 ([별표 1], [별표 2]) 

마.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안 제5조, [별표 1])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팀 TF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86

- FAX : 043-830-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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