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709 대한민국 전자관보(「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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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7-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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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9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시행규칙 별표5 제 4호에 따라 위임된 취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내용은 용어정 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관한 검사표를 이관한 것에 해당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제2조)
나. 검사표(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이관(안 제12조)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팀 TF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86
- FAX : 043-830-43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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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89호「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pdf (82.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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