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710 대한민국 전자관보(「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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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7-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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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91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배출처리설비 적절성 평가 및 응급조치계획에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체계를 포함하는 법제화 추진
2. 주요내용
가. 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 정의 마련
나.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 작성 항목 명확화
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가스공급설비 배출 설비특성 고려 작성 툴(행정서비스) 인정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 (협회)는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사고예방심사2과) 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메일 : egchang03@korea.kr
○ 전화 : 043-830-4316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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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91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148.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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