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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50714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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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5 17:55

본문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행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지원

나. 지원대상: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1톤 미만의 신고 대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또는 기신고 신규화학물질의 특성 등을 변경신고 하려는 중소·중견기업

다. 지원내용: 신고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신고제도 이행 전과정 지원

※ 단, 선정대상 기업은 실제 신고통지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중도 포기 시 향후 공단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지원시기: 컨설팅 지원 용역 수행 기관 선정 및 모집 완료 시점 이후 지원 대상 기업에 연락하여 방문 지원

                  ※ 단, 지원신청서상 기재한 희망 지원 일정에 따라 순서 조정 가능 

마. 신청기간: 2025. 7. 14. ~ 8. 31.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

바. 지원물량: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신고 10건, 변경신고 10건 등 최대 20건(종)까지, 총 500건

※ 단, 이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이번 추가 신청 물량(신고/변경신고 구분)과 합산하여 최대 20건까지 가능

사. 신청방법: 붙임1의 공고문을 참조해 붙임2 또는 붙임3의 신청서를 작성 후 

                  아래 구글 설문 링크에서 신청 및 서류(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컨설팅 모집기간 종료(~8.31) 이후까지 유효한지 확인 유의

아.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

자. 선정결과: 모집기간 종료 이후 개별 통지 및 산업계 도움센터 누리집 게시


구글 설문 링크 (※ 지원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sEvU_vZpKiuvgmPbuCC9oVvM27-4JeQDAXo4U3fnm-V41xQ/viewform?usp=dialog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032-590-5566~7)으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1.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문 1부.

붙임2.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지원신청서.hwp.

붙임3.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지원신청서.docx.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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