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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50714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25.8.7.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관련 변경된 확인 관련 서류(LOC)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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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5 17:56

본문

2025년 8월 7일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확인 관련 서류(LOC)의 양식을 개정된 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됩니다.


※ 개정된 확인 관련 서류는 법 시행일 '25년 8월 7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사용하시던 확인 관련 서류 양식은 '25년 8월 6일까지 신청된 명세서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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