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07 대한민국전자관보 (환경부령 제1183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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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8-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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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를 신설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2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및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 된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 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화학물질 등록통지서가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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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제1183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411.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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