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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50807 대한민국전자관보 (환경부령 제1184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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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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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않은 용도로 취급하려는 경우 및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한물질 및 허가물질의 취급 신 고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제한물질 및 허가물질의 취급 신고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신 고를 해야 하는 대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는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기간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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