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14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예규/공고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5-08-14 09:56
본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개정 이유】
◇ 제정 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의 제9호에 따라 고시 중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총 130개 항목)에 화학물질 유해성시험방법의 국제 공인지침인 OECD
시험지침 중 일부 수정 또는 신규 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제3장 생태영향 및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각 1개 항목을 신설 추가
나.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11개 시험 항목을 개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26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zip (8.1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14 09:56:3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