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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대한민국전자관보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31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9 09:24

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31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8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밀폐공간 내 작업에 따른 질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주 등의 조치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여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도 측정에 필요한 장비 지급 명확화 및 결과 기록

1)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사업주의 측정장비 지급 명확화

(안 제619조의2제1항)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결과와 그 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아울러 해당 자 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안 제619조의2제2항)

나. 119신고 및 사업주의 안전수칙 주지

1) 사고 발생시 감시인이 지체 없이 119에 직접 신고(안 제623조제2항)

2) 감시인ㆍ근로자에게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알리고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 육 실시(안 제64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

- 전자우편 : sc1227@korea.kr

- 팩스 : 044-202-80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보건기준과(☎ 044-202-887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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