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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유권해석변경] 면제확인용 중간체 유권해석변경안내(화평법 제1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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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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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제3호 개정된 내용에 대해 면제확인용 중간체 유권해석 일부가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첨부파일 case 3 참조)


요약: 면제확인용 중간체 일부를 분리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에 맞는 적법한 의무이행 가능(중간체 면제확인과 혼용해서 다른의무 이행 가능)


※ 24년 100 ~ 1,000 ton 2단계 유예기간마감이 도래하여 12월에 접수되는 중간체는 12월 중으로 현장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전화로 일정확인 부탁드립니다.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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