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변경] 면제확인용 중간체 유권해석변경안내(화평법 제1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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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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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1-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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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제3호 개정된 내용에 대해 면제확인용 중간체 유권해석 일부가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첨부파일 case 3 참조)
요약: 면제확인용 중간체 일부를 분리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에 맞는 적법한 의무이행 가능(중간체 면제확인과 혼용해서 다른의무 이행 가능)
※ 24년 100 ~ 1,000 ton 2단계 유예기간마감이 도래하여 12월에 접수되는 중간체는 12월 중으로 현장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전화로 일정확인 부탁드립니다.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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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체 일부사용 유권해석 변경_20241128.pdf (153.6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28 2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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