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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0240104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_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절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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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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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에 제7호의2 및 제11호 시행에 따른 시스템 개선 사항 알려드립니다.


  7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메뉴) 중점관리물질 신고 -> 중점관리물질 신고 완료 내역 -> 변경(완료 내역이 있을 경우 조회)


  11.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업무

 (메뉴) 지위승계 신고 -> 지위승계 신고 신청현황 -> 신규작성(양수자가 시스템에 가입하고 사업자 등록되어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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