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4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_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절차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4-12-06 14:58
본문
제22조에 제7호의2 및 제11호 시행에 따른 시스템 개선 사항 알려드립니다.
7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메뉴) 중점관리물질 신고 -> 중점관리물질 신고 완료 내역 -> 변경(완료 내역이 있을 경우 조회)
11.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업무
(메뉴) 지위승계 신고 -> 지위승계 신고 신청현황 -> 신규작성(양수자가 시스템에 가입하고 사업자 등록되어 있어야함)
-
- 이전글
- 20240105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_노출시나리오 예시(DB) 및 유즈맵 공개(23.12월 기준)
- 24.12.06
-
- 다음글
- [유권해석변경] 면제확인용 중간체 유권해석변경안내(화평법 제11조제1항제3호)
- 24.11.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