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용 등록등면제확인-사후처리결과보고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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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3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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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료 : 사후처리결과보고서(양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게재된 연구개발용등록등면제확인 사후처리결과 보고 양식 및 작성예시 파일입니다.
관련 업무 시 첨부 자료 및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화평법 자료(아래 내용)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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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등면제] 연구개발용 등록등면제확인-사후처리결과보고 작성예시
연구개발용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사후처리결과보고서 작성 예시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해드리오니 참고바라며, 제출시 유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연구개발용 사용자가 여러 업체인 경우, 사후처리결과보고서를 사용자 별로 취합하여 확인하신 후 우편송부(등기) 바랍니다.
※ 0.1톤 이상 등록등면제확인을 승인받은 제조자(연구개발용으로 등록등면제 확인을 받은 자)는 사후처리결과보고서 제출대상입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840호, `19.12.31.)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①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신청서 제조·수입량)이고, ②연구개발계획단위가 `15.10.30. 이후 종료된 경우 사후처리결과보고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을 사용한 결과물(최종 성과물) 및 사용 후 남은 잔량은 적합한 폐기 절차에 따라 폐기처리를 하셔야합니다.
※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라도, 연구개발계획기간이 `15.10.30. 이전에 종료 된 경우 사후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제조·수입량을 0.1톤 이상으로 신청(신청서 상)하였으나, 실제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이며 연구개발기간이 15년 10월 30일 이후로 종료될 경우 사후처리결과보고서 제출 대상입니다.
*변경관련 참고사항*
15~18년도 관련건의 변경은 연구개발종료일 30일 이내 가능.
19년도 이후 관련 건은 신고면제에 한에서만 연구개발종료일 30일 이내 변경 가능.(등록면제에서 신고면제로 변경 불가능)
제조 및 수입량 변경신청 관련 문의: 변경 담당자(032-590-4737)
※ 문의연락처 : 032-590-4742(4734,4735,4737) (화학안전지원부)
※ 보내실곳(등기우편) : 인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 사후처리담당자 우편번호2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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