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등면제 확인 제도 안내 및 제출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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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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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3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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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료 :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확인 제도 안내
1,2호 화학물질 전량수출 확인서(다른업체가 추가되는 경우)
5호 저우려고분자화합물의 수평균분자량 시험(GPC) 보고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게재된 화학물질등록등 면제 확인제도 안내 및 메뉴얼, 제출 서류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및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화평법자료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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