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024년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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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2-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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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을 공유드립니다.
2024년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공고를 공유드리며, 화평법 등록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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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24년 내 등록하고자 하는 신규화학물질
- '24년 내 등록완료가 가능하며 제조·수입자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2. 지원내용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35개, 붙임1 참조)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다만,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3.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4. 3. 4. ~ 3. 29. 16시까지
❍ 신청인 : 중소·중견기업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 선정결과: 4월 중 홈페이지 게시
4.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59, 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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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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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공고문.pdf (1.5M)
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1 13: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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