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분야 전문 컨설팅 파트너, 케미파트너Consulting partners specializing in chemic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CHEMI PARTNER

공지사항

[전자관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31 11:15

본문

대한민국 전자관보 공유드립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며,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2-397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0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마감제 등 4개) 및 용도(필터용 등 6개)의 안전·표시기준 추가
나. 제품의 중량ㆍ용량ㆍ매수 신고방법 개선('21.11, 제15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등 기타 제도 개선

 

2. 주요내용
가. 신규 품목·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강화
1) 생활화학제품 신규 관리품목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마련
   마감제, 경화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기준 마련
2) 기존 관리품목의 신규 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설정
   필터용 세정제, 페인트제거용 제거제, 금속장신구용 광택코팅제, 가죽연화용 특수목적코팅제, 필터용 살균제 등 6개 용도에 대하여 기존 관리품목의 신규 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설정


나. ‘용기 및 포장’ 안전관리 강화 및 신고방법 개선
1) 식품 오인 용기, 포장 및 겉모양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마련
   용기, 포장 및 겉모양이 식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되지 않아야 하는 규정마련
2) 제품의 중량ㆍ용량ㆍ매수 신고방법 개선(단일값→범위)
   내용물이 동일한 경우, 중량·용량을 범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중량·용량만 다른 동일제품에 대해 신고범위 내에서 신고 면제


다. 제품 표시사항 개선(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1) 생활화학제품 박스 단위 제품의 표시 방법 개선
   동일 제품을 박스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첨부문서를 하나만 제공하도록 개선
2) 어린이보호포장 비대상 제품도 기업자율 적용 근거 마련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이 아님에도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할 경우 어린이보호포장 표시 및 용기 여는 방법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3)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비대상 제품의 기업 자율 표시
   0.01% 미만 사용된 경우에도 해당 물질의 명칭 표시 허용


라. 기타 사항 등
ㅇ 윤활제, 탈취제, 살균제 등 품목별 적용 제외 제품 명확화 등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