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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공지사항] 기존화학물질 후발등록 관련 안내(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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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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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공지사항 공유드립니다.

기존화학물질 후발등록 관련 안내(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포함)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며,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등록유예기간 이후*에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후발등록자)는 기 등록자가 제출한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1천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또는 1톤 이상 CMR물질(~2021.12.31.)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2018.6.30.)

 

○ 이에 따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 내 후발등록자의 등록절차(붙임1) 및 등록여부 문의(붙임2)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_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

 

16(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① 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른 등록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다만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②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화학물질이 등록되었는지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문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문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문의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문의서를 제출한 자의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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