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관보]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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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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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9-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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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관보 공유드립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며,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7호, 2022.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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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4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pdf (217.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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