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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자료]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화평법 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51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31 10:55

본문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화평법 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51조 관련))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며,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보고 배경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의거 등록·평가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시행
 ○ 대국민 정보공개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보호의 역할을 기대

□ 주요 내용
 ○ 등록완료물질 중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 '21. 1.~6. 기간내 심사완료된 신규화학물질 총 123종 중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2종, 기타*에 해당하는 물질 121종
  ※ 관련 근거: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7호
   *; 유독물질 지정기준(10개 항목)의 독성항목을 모두 검토하지 않아 향후 제조·수입 누적량 등에 따라 자료를 확보하여 평가가 필요한 물질(붙임자료의 유해화학물질 해당여부 '-'로 표기한 물질)

 ○ 정보공개 대상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분류·표시 정보
  - 신규화학물질 신설 123종 중 유해성 정보가 있는 물질 111종, 분류·표시가 있는 물질 45종 공개

 ○ 변경등록, 추가자료 보완 등을 통해 정보 변경이 필요한 물질 57종 재공개
  - 유해성 정보가 새로이 추가되는 물질 7종, 기존 유해성 정보가 변경되는 물질 39종, 기타 9종(화학물질명칭 1종, 오기재 4종, 취급 시 주의사항 4종), 삭제 2종(고유번호 2020-123, 2021-207, 동일물질 등 중복 고시)
  - 이미 공개된 화학물질 4,934건에 대해 신설된 건 반영 총 5,057건 정보공개(중복물질 등 14건 삭제 포함) 예정

 ○ 화학물질명칭(CAS No.),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 취급 시 주의사항 등
  -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고유번호와 동일 적용
  - 화학물질명칭: 자료보호된 경우 '[총칭명]'으로 공개
  - 용도분류체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적용
  -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유해화학물질 해당여부 확인
  - 물리화학적특성,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결과, 안전사용에 관한 확인 등

붙임.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목록(총 5,057건).  끝.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내 화학물질통합검색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