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공지사항]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안내(당연면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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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8-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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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공지사항을 공유드립니다.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안내(당연면제 관련)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며,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화평법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확인은 당연면제와 확인 후 면제로 구분됩니다.
○ 이 중 당연면제에 해당되는 아래 화학물질들은 등록 등 면제 확인을 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 가능합니다.
(단,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면제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여, 사후 점검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자체 보유하여야 합니다.)
①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②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③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④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학물질*
* 환경부고시 제 2018-234호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1)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별표 1에서 정한 화학물질
2) 포도당, 녹말 등 별표 2에서 정한 화학물질
○ 첨부된 별표 1,2 파일을 참고하시어, 개별 사업장에서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이 당연면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화평법
등록 이행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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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화학물질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hwp (14.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31 10:59:53 -
[별표 2] 포도당¸ 녹말 등 화학물질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hwp (19.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31 10: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