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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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1-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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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관보를 공유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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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따른 보조ㆍ지원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ㆍ지원의 지급 제한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그 보조ㆍ지원의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의 제한 기간 확대(안 제237조제2항)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보조ㆍ지원의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등 보조ㆍ지원의 제한 기간을 확대함.
나.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 추가(별표 5 제3호다목)
사업주가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 감염병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감염병 예방 및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도모함.
다.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확대(별표 25 제7호너목 신설)
근로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에 석탄 발전을 위한 공정 및 관련 설비의 운전ㆍ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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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24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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