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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37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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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관보를 공유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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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산업 현장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ㆍ보건 조치 등의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32132, 2021.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한편,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위험 방지 조치를 강화하고, 작업의자형 달비계의 설치 구조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조치 강화(안 제45)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사업주로 하여금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붕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위험을 방지함.

. 작업의자형 달비계의 설치 구조 강화(안 제63조제2항 신설)

사업주가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달비계의 작업대는 나무 등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구조로 제작하고, 작업대의 4개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 작업대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연결하도록 하는 등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 벌목작업 시 위험 방지 조치 강화(안 제405조제1)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고,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의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벌목작업 시 위험 방지 조치를 강화함.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강화(안 제672조제1항 및 안 제672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사업주는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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