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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립환경과학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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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의 행정예고를 공유드립니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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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자 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