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MSDS 제출 시 주의사항 안내 (21.12.13)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2-08-25 09:53
본문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의 공지사항을 공유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MSDS 제출 시 주의사항 안내(21.12.13)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며,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사업장에서 제출한 MSDS 등에서 파악된 공통적인 보완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시스템 화면 및 예시가 포함되어 있으니 MSDS 재제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MSDS 제출 시 주의사항 안내_20211213.pdf (434.1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25 09:53:56
-
- 이전글
- [전자관보] 환경부령제972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22.08.25
-
- 다음글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3차) (21.11.30)
- 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