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지원단 공지사항] 대행업체(대리인) 등록 등 정보의 원신청인 정보공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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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7-20 10:00
본문
산업계지원단의 공지사항을 공유드립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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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가 아닌 대행업체(대리인)를 통해 등록 또는 등록면제 받은 물질에 대해 화평법 의무대상자인 제조·수입자(원신청인)가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조치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비공개 대상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
○ 조사기간 : ‘21.7.19(월) ~ 7.23(금) 17:00
○ 조사내용 : ‘19년 1차조사 이후 추가 확인된 정보 비공개 물질목록
※ 1차 조사결과는 요청시 기업별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전송예정
○ 조사방법
-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에서 조사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이메일(kreach@keco.or.kr) 제출
◈ 수요조사된 물질에 대하여는 ‘등록’ 및 ‘등록등 면제’ 등 관련 정보 원신청인에게 정보공개 잠정 보류
◈ 수요조사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신규시스템 오픈시(‘21.7.26(월) 예정) 원신청인에게 정보가 공개될 예정
□ 대행업체(대리인) 조치사항
○ 국외 제조자와의 협의를 통해 화평법 제38조에 따라 선임신고 등 추진
※ 기간내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당사자에 있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 필요
◈ 향후 공문 등을 통해 후속조치 기간, 조치사항 등을 안내 예정
◈ 후속기간내 조치하지 않은 관련 정보는 원신청인에게 공개 예정
붙임1 : 대행업체(대리인) 등록 등 정보의 원신청인 정보공개 안내
붙임2 : 원신청인 정보공개 관련 수요조사 작성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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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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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대행업체대리인 등록 등 정보의 원신청인 정보공개 안내.hwp (71.0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20 10:02:21 -
붙임2 원신청인 정보공개 관련 수요조사 작성 양식.xlsx (10.8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20 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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