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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기능 업데이트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25 10:13

본문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공지사항을 공유드립니다.


첨부파일 : 01. 회원가입 및 사업장 등록

02. 선임해임

03. 사전(변경)신고

04-1. 공동등록 협의체 시스템 이용자 매뉴얼

04-2. 이용안내(요약본)

05. 유해성심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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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기능 업데이트 안내

 

1. 업데이트 개요

1) 일    시 : ‘20. 7. 15.(수)

2) 변경 사항 : 사전신고, 공동등록협의체, 선임/해임과 관련된 메뉴의 기능 및 절차 개선

3) 접속 방법 : 기존과 동일(K-Reach 포탈 접속)

4) 메뉴 이용 안내

- “신고/등록/등록 등 면제” 메뉴는 변경사항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신고/공동등록협의체/선임‧해임” 메뉴는 이번 업데이트로 이후, 기존에 사용하시던 Sub ID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사전신고 등 메뉴 이용 필요 시, 사업장의 Master ID를 사용하거나, 개인 ID를 새로 발급받아야 함)                 

5) 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하여 ‘20. 7. 11.(토) 09:00 ~ 12.(일) 24:00 양일간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니, 양해 바랍니다.

 ※ 작업 일정은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일정 변경 시 사전 공지 예정).


2. 업데이트 사전안내 및 의견제출

첨부된 매뉴얼을 통해 새로 변경되는 기능 및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하여 이번 업데이트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의견 게시 위치 : 산업계 도움센터 홈페이지(https://www.chemnavi.or.kr/main.do) > 시스템 > 시스템 건의

- 의견제출 기간 : '20. 6. 24(수). ~ 7. 8(수)(2주간)

 

※ 공동등록협의체 및 공동제출 관련 “자료 열람 및 제출” 방식이 과거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방식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 관련 매뉴얼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회원가입 및 사업장 등록 이용자 매뉴얼

붙임2. 선임해임 이용자 매뉴얼

붙임3. 사전(변경)신고 이용자 매뉴얼

붙임4-1. 공동등록 협의체 시스템 이용 안내

붙임4-2. 공동등록 협의체 시스템 이용자 매뉴얼

붙임5. 유해성심사면제 이용자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