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분야 전문 컨설팅 파트너, 케미파트너Consulting partners specializing in chemic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CHEMI PARTNER

공지사항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기존화학물질 등록 이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02 13:10

본문

산업계도움센터의 공지사항을 공유합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협의체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물질 목록(332종)


─────────────────────────────────────────────────────────────────────────────

기존화학물질 등록 이행 안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신고한 제조·수입량에 따라 부여받은 유예기간* 내 등록을 하여야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 천톤↑ 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만약 유예기간 내 등록을 이행하지 않고 제조·수입하는 경우 화평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1.12.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물질(연간 제조·수입량 천톤 이상 또는 CMR 1톤 이상)을 사전신고한 업체는 먼저 공동등록 협의체 가입하고 대표자 선정 등 공동등록 신청서류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만 유예기간 내 등록을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첨부된 물질은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하나 대표자 선정 등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이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바, 사전신고 물질 중 등록하여야 하는 해당 물질이 있는 경우 공동등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공동등록 이행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02-6050-130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산업계도움센터 운영

 

첨부: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물질(협의체) 중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목록(5월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