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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기능 업데이트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17 09:44

본문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 또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 ID 및 공동등록협의체 이용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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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기능 업데이트 안내

 

□ 업데이트 안내

○ 업데이트 일시 : ‘20. 8. 3.(월)

○ 변경되는 메뉴 : 사전신고, 공동등록협의체,

    선임/해임과 관련 기능

○ 변경되지 않는 메뉴 : 등록, 신고, 면제확인

    관련된 기능(추후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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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내용

1. 유해성심사면제 확인서 발급(추가)

    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면제받은 업체에서 확인서를

    분실했을 경우,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2. ID 이용에 관한 사항(변경)

   ID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처리 방식이 향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 체계가 일부 변경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등록, 신고, 면제확인(업데이트 제외 메뉴) 업무는 Master ID 또는 기존의 Sub

        ID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변경되지

        않으며, Sub ID는 기존에 수행하던 (변경)등록, (변경)신고, 면제확인(변경신청)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② 사전신고, 공동등록협의체, 선임/해임(업데이트 메뉴) 업무는 Master ID 또는

        신규 생성한 개인 ID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메뉴에서 처리된

        업무는 사업장의 Master ID와 개인 ID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만약 sub ID가 기존에 사전신고하였거나 선임받은 물질을 sub ID가 속한 사업장

            (Master ID)에서 조회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기간 내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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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등록협의체 자료 제출 기능(변경)

    공동등록협의체의 대표자 승계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공동등록협의체의 구성원이

   자신의 톤수 범위에 해당하는 공동등록자료를 열람 가능 하도록 기능이 추가되

   었습니다. 기존의 토큰 부여 방식은 자료제출방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 세부 변경내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안내

    새로 추가 또는 변경되는 기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업데이트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주소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32-590-4741,4738)

    ○ (방 법) 산업계 도움센터 홈페이지(www.chemnavi.or.kr) → 시스템 → 시스템 건의

                    → 의견 작성

    ○ (기 간) '20. 7. 15.(수) ~ 7. 24.(금)

 

붙임. ID 및 공동등록협의체 이용 변경사항 상세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