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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32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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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관보를 공유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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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건설업 등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混在)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ㆍ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며,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 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 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관계수급 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 발생의 유형,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 가의 범위,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계수급인 등 작업 혼재에 대한 도급인의 작업 시기ㆍ내용 등 조정(제53조의2 신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화재ㆍ폭발의 우려가 있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의 작업 시기ㆍ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하여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 발생을 최소화함.

 나.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제55조의2 신설)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안전보건대장 기재 내용의 적정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으로 정함.

 다. 안전ㆍ보건 조치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제67조제10호부터 제14 호까지 신설, 제68조)

 안전ㆍ보건 조치 및 안전ㆍ보건 교육의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후원방문판매원으 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이나 방문점검원 등을 추가하여 산업 현장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라.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금액 기준(제109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 환수금액의 기준을 정함.

 마.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계약 시 전산시스템의 사용 근거 마련(별표 18 제2호나목 신 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여 기술지도계약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별표 35 제4호바목 신설)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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