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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자관보]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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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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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관보 공유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며,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77호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른「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1호, 2018. 1. 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 기준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등 현행화 및 현행 취급시설 기준과의 중복 해소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기준 현행화(안 별표1)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유독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사고대비물질
나. 현행 취급시설기준(규칙 별표5)과 중복·상충 또는 부적합 규정 재정비(안 별표1)
다. 물반응성 물질*에 대한 취급시 안전기준(물과의 접촉 피할 것) 추가
     * 염화 티오닐(CAS No. 7719-09-7) 물과 반응시 유해화학물질(HCl) 발생 가능
라. 기타 불명확한 문구·용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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