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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자관보]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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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관보 공유드립니다.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며,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2-142호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8일
환경부장관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