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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공지사항]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화평법 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51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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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시스템 공지사항 공유드립니다.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화평법 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51조 관련)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며,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정보공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화평법 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51조 관련)
 
□ 주요 내용

 ○ 등록완료물질 중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 '22. 2.~4. 심사완료된 신규화학물질: 총 52종 중 기타*에 해당하는 물질 52종,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은 없음

   ※ 관련 근거: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7호

○ 정보공개 대상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분류·표시 정보

  - 신규화학물질 신설 52종 중 유해성 정보가 있는 물질 46종, 분류 및 표시가 있는 물질 10종 공개

 ○ 변경등록 등 추가 자료에 따른 정보 변경이 필요한 물질 37종 재공개

  - 이미 공개된 화학물질 5,193건(중복물질 등 삭제 14건 포함) 중 일부 변경
 
  - 유해성정보가 새로이 추가되는 물질 6종, 기존 유해성정보가 변경되는 물질 28종, 기타 3종(오기재, 취급시 주의사항 정정, 고유번호 2017-548, 2017-589, 2020-47)

    *; 유독물질 지정기준(10개 항목)의 독성항목을 모두 검토하지 않아 향후 제조·수입 누적량 등에 따라 자료를 확보하여 평가가 필요한 물질(붙임자료의 유해화학물질 해당여부 '-'로 표기한 물질)



붙임.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목록(총 5,245건).  끝.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내 화학물질통합검색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