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공지사항] 정부 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조건부 사용승인” 시험계획서 항목 사용승인 신청 안내(2022.8.…
페이지 정보
-
작성일22-09-01 09:08
본문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공지사항 공유드립니다.
정부 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조건부 사용승인” 시험계획서 항목 사용승인 신청 안내(2022.8.30)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며,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물질 등록용으로 제공하는 중소화학산업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 12월 등록유예마감을 앞두고 우리 공단은 화학산업계의 신속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존 사용승인과 선(先)사용 후(後)납부 형태의 "조건부 사용승인"을 병행하여 시험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국유재산 등록이 완료된 시험자료 1,381건에 대해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용승인 신청 및 비용 징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조건부 사용승인 대상 시험자료 1,524건 중 시험계획서로 대체 가능한 시험항목 37건이 추가적으로 국유재산 등록이 완료되어 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 대상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접수번호에 해당하는 담당자분께서는 붙임 자료들을 확인하시어 2022년 9월 16일까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계획서 항목의 사용승인 신청 대상은 "물질별"로 시험이 모두 완료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진행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TEL. ☎ 02-6050-1311, 1313)
첨부파일
-
붙임1 사용승인 신청대상_수정.xlsx (11.6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01 09:08:10 -
붙임2 조건부 사용승인 국유재산 등재 목록1462.xlsx (80.6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01 09:08:10 -
붙임3 정부 보유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 매뉴얼2022.2.개정.pdf (1.1M)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01 09:08:10
-
- 이전글
- [환경부 공고] 허가후보물질 공고문 (2022-671호)
- 22.11.29
-
- 다음글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공지사항]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화평법 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51조 관련)
- 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