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 화학물질 등록등면제확인 시스템 개선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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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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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12-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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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를 공유드립니다.
화학물질 등록등면제확인 시스템 개선사항 안내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며,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화학물질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시약 등 화학물질
- (주요내용) 제품단위*로 수입되는 시약은 엑셀자료를 업로드하여 한번에 신청 가능
* 예시 : 1개 Plate 안에 1개 물질 단위로 여러 개로 구성되고 여러 Plate가 있는 경우, 1회 분석 시 구성성분 동시 사용
※ (기존) 20개/1건 → (개선) 제품 내 모든 화학물질/1건
- (신청방법) 등록등면제 – 등록등면제(진행) – 신규작성 – 면제사유가 시약 등 화학물질 선택 - 대표물질 외 추가되는 물질(제품단위로 수입되는 시약)
2. 연구개발용 사후처리결과보고서
- (주요내용)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후처리결과보고서 제출방식을 전산시스템으로 제출
※ (기존) 우편제출 → (개선)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제출
- (신청방법) 등록등면제 – 사후처리결과보고서 – 등록일자 조회 – 결과보고
붙임 1. 대표물질 외 추가되는 물질 작성 매뉴얼
2. 사용용도설명서
3. 사후처리결과보고서 작성 매뉴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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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처리결과보고서 작성 매뉴얼최종.pdf (649.0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12 13:51:26 -
양식 사용용도 설명서최종.hwp (58.0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12 13:51:26 -
대표물질 외 추가되는 물질 작성 매뉴얼최종.pdf (665.3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12 13: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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