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제출자료 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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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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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9-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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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관련 제출 자료 요건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안내문의 목적은 하기와 같습니다
-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유통이력을 갖추어 신고하여야하나, 동 증빙에 대한 어려움 호소.
- 신고시 유통이력 자료요건에 대한 안내문 마련하여 관련 업체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이로 인한 협의체 구성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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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살생물물질신고시제출자료요건안내문250919.pdf (153.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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