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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0251016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목재용 보존제 등 II그룹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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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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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누리 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우리 부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에 따라, '18.12.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물질(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별로 일정기간 승인유예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와 같은 II그룹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은 '24.12.31일로 종료되었으며,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II그룹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은 '26.12.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이에, II그룹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사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평가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가급적 '25년내 승인을 신청하시기를 적극 권고드립니다.

※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chemp.mcee.go.kr)에서 가능


● 아울러, II그룹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중 승인 완료 및 현재 평가 중인 물질 목록을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 공지사항에 공개하오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은 살생물제 상담센터(☎1800-4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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