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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025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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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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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그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공개 대상 정보에 추가 하고, 

 살생물제품 변경승인 등의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승인관청 등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등의 서류는 첨부 대상 서류에서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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