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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0260120 초록누리 공지사항([공지]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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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1-22 10:33

본문

안녕하십니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관련하여,


기존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 공지해드렸던 게시글을 다시 공지해드립니다.



다만, 현재 표시·광고 관련 문의 게시판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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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업자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34(표시·광고의 제한등 관련입니다.

 

3.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유사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규정한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2023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29일 이후 제조·수입한 제품 내 표시 및 판매페이지 내 표시·광고가 제한되며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58조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표시·광고 관련 문의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내 표시광고 문의 게시판(https://chemp.me.go.kr)을 활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붙임활용방법 참고)



붙임 1.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 안내(공문).

2.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2022-142).

3.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FAQ.

4. 표시·광고 관련 문의 및 게시판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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