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30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의료기관용 환경표면 살균제(와입스형) 제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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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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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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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법 부칙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을 신청하여 승인유예기간을 '26년 12월까지 부여받은 제품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2월 중) 중입니다.
2. 다만 의료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부칙을 적용 받는 제품(와입스형)을 일부 공지하오니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제목: 의료기관용 환경표면 살균제(와입스형) 제품(5건)
※ 제품 정보는 평가사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공지 기한: 2026. 2.28.
※초록누리 조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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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부칙제3조제1항제1호에따른살균제제품와입스제형정보260130기준.hwpx (4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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