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06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제품내 사용가능 주성분 및 보존용물질 사용 가능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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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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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2-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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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사용할 수 있는 보존용 물질(세정제 등) 및 주성분(살균제 등)의 물질별 사용기한을 붙임의 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파일은 '26.1.15. 고시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적용기준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관련 고시 변경등에 따라 물질 및 사용기한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가공자료임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품내 사용하실 경우 고시를 재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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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내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사용가능기한.xlsx (54.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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