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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60616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592호(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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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6-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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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592호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16일

기후에너지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 개정(법률 제21301호, ‘25.12.31.공포, ’26.7.1. 시행)에 따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규정하여 살생물제품사후관리에서 오인 표시·광고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함

※ 기 행정예고(4.2∼23)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규정」 행정예고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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