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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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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첨부
[별표 1의2]
살생물제품 또는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의 기준과 범위(제34조제3항 관련)
1.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매체 또는 수단을 통해 하는 것으로 한다.
3. 그 밖에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의 기준 및 범위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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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48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pdf (102.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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