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814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제품유사성 인정 기준 및 제출 자료 안내문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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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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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8-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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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화학제품안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제품 유사성 인정 기준 및 제출자료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지합니다.
ㅇ 주요 변경 사항
- 기준살생물제품과 유사 또는 동일한 제품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존 승인자나 제 3의 신청인 모두 제품유사성 인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유사성인정대상살생물제품 신청인이 기준살생물제품 승인자인 경우, 자료이용동의 생략 가능
※ 제품유사성 인정 안내문은 업무 처리 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예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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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제품유사성인정기준및제출자료안내문공지용_v2.0-260814.pdf (399.1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8-14 11:15:41 -
붙임-제품유사성인정기준및제출자료안내문공지용_v2.0-260814.hwpx (132.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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