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819 화학물질안전원 안전원 고시/예규/공고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4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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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8-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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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6-14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개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국내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기간을 조정 및 승인유예기간이 만료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해 현행화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존 지정 물질에 대한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 [별표] 중 “12”, “147”, “342”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연번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 고유번호 (CAS No.) |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 승인유예기간 |
12 | Propan-2-ol; Isopropyl alcohol | 67-63-0 |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2027.12.31. |
147 | Disodium disulphite | 7681-57-4 |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2027.12.31. |
342 | Active chlorine generated from sodium chloride by electrolysis | 고유번호 없음 |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 | 2029.12.31. |
나. II그룹 물질 49종 중 승인 완료 및 이행중인 11종의 승인유예기간 연장(‘24→’26)
- 개정 사유 : 방부목재 생산, 흰개미 방제 등 국내 사용 및 시장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 완료 및 이행중인 II그룹 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연장 필요
※ 이를 통해, 관련 제품의 경과조치기한도 함께 연장(물질+3년, ‘27→‘29)
<II그룹 물질(49종) 중 연장 대상 물질 목록>
연번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 고유번호 (CAS No.) |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 승인유예기간 |
51 | Propoxur | 114-26-1 | 2-라.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 2026.12.31. |
135 |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 7173-51-5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187 | Basic copper carbonate | 12069-69-1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247 | Permethrin; m-phenoxybenzyl 3-(2,2-dichlorovinyl)-2,2-dimethylcyclopropanecarboxylate | 52645-53-1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250 | 3-Iodo-2-propynyl butylcarbamate | 55406-53-6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256 | 1-[[2-(2,4-Dichlorophenyl)-4-propyl-1,3-dioxolan-2-yl]methyl]-1H-1,2,4-triazole; Propiconazole | 60207-90-1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285 | (RS)-2-(2,4-Dichlorophenyl)-1-(1H-1,2,4-triazol-1-yl)hexan-2-ol; Hexaconazole | 79983-71-4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295 | Cyproconazole; (2RS,3RS;2RS,3SR)-2-(4-chlorophenyl)-3-cyclopropyl-1-(1H-1,2,4-triazol-1-yl)butan-2-ol | 94361-06-5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299 | 1-(4-chlorophenyl)-4,4-dimethyl-3-(1,2,4-triazol-1-ylmethyl)pentan-3-oll; Terbuconazole | 107534-96-3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322 | 1-[2,6-dichloro-4-(trifluoromethyl)phenyl]-4-(difluoromethylsulfanyl)-5-(pyridin-2-ylmethylamino)pyrazole-3-carbonitrile; Pyriprole | 394730-71-3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324 | Reaction mass of bis(N-decyl-N,N- dimethyldecan-1-aminium) carbonate and N-decyl-N,N-dimethyldecan -1-aminium hydrogen carbonate; DDACarbonate | 894406-76-9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다. 승인유예기간 종료 물질의 사후 관리를 위한 현황 정보 표시
- 현 고시 중 [별표]에 “비고”란을 신설하고 승인유예기간이 종료된 물질에 대해 ‘승인유예기간 만료’를 명시하여 물질에 대한 현황 정보 제공
- 승인유예기간 만료 혹은 유지에 따른 물질 제조·수입은 각각 승인받은 업체 및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완료한 업체만 가능함과 관련 정보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확인토록 안내함
부 칙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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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4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hwpx (49.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8-20 09:48:05 -
붙임 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 고시 전문.hwpx (146.3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8-20 09: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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