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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60819 화학물질안전원 안전원 고시/예규/공고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4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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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8-20 09:48

본문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6-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6819

화학물질안전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개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국내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기간을 조정 및 승인유예기간이 만료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해 현행화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존 지정 물질에 대한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 [별표] “12”, “147”, “342”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12

Propan-2-ol; Isopropyl alcohol

67-63-0

3-.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147

Disodium disulphite

7681-57-4

3-.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342

Active chlorine generated from sodium chloride by electrolysis

고유번호 없음

3-. 재료·장비용 보존제

2029.12.31.

 

. II그룹 물질 49종 중 승인 완료 및 이행중인 11종의 승인유예기간 연장(‘24’26)

- 개정 사유 : 방부목재 생산, 흰개미 방제 등 국내 사용 및 시장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 완료 및 이행중인 II그룹 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연장 필요

이를 통해, 관련 제품의 경과조치기한도 함께 연장(물질+3, ‘27‘29)

 

<II그룹 물질(49) 중 연장 대상 물질 목록>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51

Propoxur

114-26-1

2-.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2026.12.31.

135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7173-51-5

3-. 목재용 보존제

2026.12.31.

187

Basic copper carbonate

12069-69-1

3-. 목재용 보존제

2026.12.31.

247

Permethrin; m-phenoxybenzyl 3-(2,2-dichlorovinyl)-2,2-dimethylcyclopropanecarboxylate

52645-53-1

3-. 목재용 보존제

2026.12.31.

250

3-Iodo-2-propynyl butylcarbamate

55406-53-6

3-. 목재용 보존제

2026.12.31.

256

1-[[2-(2,4-Dichlorophenyl)-4-propyl-1,3-dioxolan-2-yl]methyl]-1H-1,2,4-triazole; Propiconazole

60207-90-1

3-. 목재용 보존제

2026.12.31.

285

(RS)-2-(2,4-Dichlorophenyl)-1-(1H-1,2,4-triazol-1-yl)hexan-2-ol; Hexaconazole

79983-71-4

3-. 목재용 보존제

2026.12.31.

295

Cyproconazole; (2RS,3RS;2RS,3SR)-2-(4-chlorophenyl)-3-cyclopropyl-1-(1H-1,2,4-triazol-1-yl)butan-2-ol

94361-06-5

3-. 목재용 보존제

2026.12.31.

299

1-(4-chlorophenyl)-4,4-dimethyl-3-(1,2,4-triazol-1-ylmethyl)pentan-3-oll; Terbuconazole

107534-96-3

3-. 목재용 보존제

2026.12.31.

322

1-[2,6-dichloro-4-(trifluoromethyl)phenyl]-4-(difluoromethylsulfanyl)-5-(pyridin-2-ylmethylamino)pyrazole-3-carbonitrile; Pyriprole

394730-71-3

3-. 목재용 보존제

2026.12.31.

324

Reaction mass of bis(N-decyl-N,N- dimethyldecan-1-aminium) carbonate and N-decyl-N,N-dimethyldecan -1-aminium hydrogen carbonate; DDACarbonate

894406-76-9

3-. 목재용 보존제

2026.12.31.

 

. 승인유예기간 종료 물질의 사후 관리를 위한 현황 정보 표시

- 현 고시 중 [별표]비고란을 신설하고 승인유예기간이 종료된 물질에 대해 승인유예기간 만료를 명시하여 물질에 대한 현황 정보 제공

- 승인유예기간 만료 혹은 유지에 따른 물질 제조·수입은 각각 승인받은 업체 및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완료한 업체만 가능함과 관련 정보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확인토록 안내함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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