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820 초록누리 공지사항(2026-7~8차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이행기업 교육 안내(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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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8-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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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기업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이행 역량강화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등 관련 법령,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7~8차 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 차시별로 신청링크가 상이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차수와 신청 주소를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운영 관련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기업 교육 담당자(02-2284-1894, mnpark@keiti.re.kr)
- 한국자원경제연구소(02-6674-6610, hyewon313@nrr.re.kr)
구분 | 7차 | 8차 |
교육명 | 2026-7차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이행기업 교육 | 2026-8차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이행기업 교육 |
대상 | 제조·수입자 | 유통·수입자 |
일시 | 2026.09.04.(금) 오후 2~4시 | 2026.09.11.(목) 오후 2~4시 |
장소 | 비대면(Zoom 화상회의) | 서울역 삼경교육센터4층(서울시 용산구) |
운영방법 | 비대면 화상 교육 | 대면 실습 교육(선착순 30명) |
교육 내용 | - 「화학제품안전법」및 하위법령 안내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 및 신고 절차 - 제도 위반 방지를 위한 관리방법(위반사례 중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개편 내용 소개 - 유효기간 연장 고시 관련 제도 소개 | - 「화학제품안전법」및 하위법령 안내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 및 신고 절차 - 제도 위반 방지를 위한 관리방법(위반사례 중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개편 내용 소개 - 유효기간 연장 고시 관련 제도 소개 |
신청방법 | 아래의 신청 주소를 통해 신청 <o:p></o:p> | 아래의 신청 주소를 통해 신청 <o:p></o:p> https://forms.gle/Vjv3Kfm6dQE8MNp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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