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16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2026-9~12차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이행기업 교육 안내(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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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9-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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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기업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이행 역량강화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등 관련 법령,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9~12차 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 차시별로 신청링크가 상이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차수와 신청 주소를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교육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오니, 관심 있는 교육에 각각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운영 관련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기업 교육 담당자(02-2284-1894, mnpark@keiti.re.kr)
- 한국자원경제연구소(02-6674-6610, hyewon313@nrr.re.kr)
구분 | 9차 | 10차 | 11차 | 12차 |
교육명 | 2026-9차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이행기업 교육 | 2026-10차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이행기업 교육 | 2026-11차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이행기업 교육 | 2026-12차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이행기업 교육 |
대상 | 제조·수입자 | 예비창업자 | 제조·수입자, 예비창업자 | 제도이행업체, 소분리필 판매자 |
일시 | 2026.10.08.(목), 14~17시 | 2026.10.16.(금), 14~16시 | 2026.10.22.(목), 10시~12시, 14시~16시 | 2026.10.30.(금), 14~16시 |
장소 | 나비로테크 PC교육장(서울시 강서구) | 온라인 교육(비대면) | 코엑스 회의장(서울시 강남구) | 서울역 인근 회의실 및 온라인 교육(비대면) |
운영방법 | 대면 집체교육 | 비대면 화상교육 | 대면 집체교육 | 대면 집체교육 및 비대면 화상교육 |
교육 내용 |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 제조·수입자 및 제도이행업체 대상 주요 제도이행 사항 - 제도 위반 방지를 위한 관리방법 등 ② MSDS 예시자료를 활용한 CHEMP 입력 및 신고내용 검증 실습 ③ 2026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고시개정 사항 안내 ④ 유효기간 연장 제도 및 이행협의체 안내 |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해당 여부 및 품목 판단 기준 - 제품 기획부터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까지 제품 출시를 위한 제도이행 과정 - 주요 위반사례 및 확인사항 등 ② 2026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고시개정 사항 안내 ③ 유효기간 연장 제도 및 이행협의체 안내 |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 제조·수입자 및 제도이행업체 대상 주요 제도이행 사항 - 제도 위반 방지를 위한 관리방법 등 ②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 CHEMP 대표제품·파생제품·변경·갱신 신고 절차 및 주요 기능 안내 ③ 2026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고시개정 사항 안내 ④ 유효기간 연장 제도 및 이행협의체 안내 |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 제조·수입자 및 제도이행업체 대상 주요 제도이행 사항 - 제도 위반 방지를 위한 관리방법 등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소분 판매 안전관리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및 소분 판매·증여 가능 품목·준수사항 안내 - 소분제품 제공자의 이행사항 안내 등 ③ 2026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고시개정 사항 안내 ④ 유효기간 연장 제도 및 이행협의체 안내 |
-신청방법 | 아래의 신청 주소를 통해 신청 <o:p></o:p> | 아래의 신청 주소를 통해 신청 <o:p></o:p> https://forms.gle/uY5J7fCW6w1v2R5J7 | 아래의 신청 주소를 통해 신청 | 아래의 신청 주소를 통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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