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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고용노동부령 제450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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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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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제450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09월 0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1조제2항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제344조제2항 중 “운반기계등”을 “굴착기계등”으로 한다.

별표 4의 작업명란 중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10. 구축물등의 해체작업”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마목 중 “bent”를 “vent”로 한다.

별표 16 제26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1조제2항제4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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