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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0250917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17호(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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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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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1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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