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117호(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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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9-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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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1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동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 내용 시설기준의 세부기준 구체화 및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 등의 충돌로 인한 사외배관 이송시설 보호를 위한 설비의 세부기준 구체화(안 별표1 제1
호제나목의 2)-1, (4))
나. 사외배관의 표시ㆍ표지기준 마련(안 제11조제9호)
3. 의견 제출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2025년 10월 10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opark@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3) 팩스 : 043-830-439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전화 : (043) 830 - 4387)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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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117호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75.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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