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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0250917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117호(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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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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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1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동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 내용 시설기준의 세부기준 구체화 및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 등의 충돌로 인한 사외배관 이송시설 보호를 위한 설비의 세부기준 구체화(안 별표1 제1

호제나목의 2)-1, (4))

나. 사외배관의 표시ㆍ표지기준 마련(안 제11조제9호)


3. 의견 제출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2025년 10월 10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opark@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3) 팩스 : 043-830-439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전화 : (043) 830 - 4387)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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