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분야 전문 컨설팅 파트너, 케미파트너Consulting partners specializing in chemic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CHEMI PARTNER

화학물질

20250919 환경부령제1186호(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9 10:10

본문

◉환경부령 제1186호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09월 19일

환경부장관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0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

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

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납부 통지 내용 등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및 제기 기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물환

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